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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제2원심 판시 2016고단114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T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2원심판결은 위법하다.

⑵ 양형부당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제2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