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06.경까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상당을 빌린 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고, 2009. 1.경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자, 2009. 3. 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3-8 장인빌딩 법무법인 장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9,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차용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1억 9,500만 원은 2009. 7.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2009. 7.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