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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03 2012고정178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이하 ’B‘이라 함)’은 2011. 8. 20.「C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을 개최하기로 하고 관할서장인 D경찰서장에게 ‘일시 : 2010. 8. 20. 17:00~22:00, 장소 : 서울역 광장, 행진 : 서울역 광장~숭례문~서울광장(진행방향 전차로)’ 및 ‘일시 : 2010. 8. 21. 00:00~23:59, 장소 : 서울광장, 행진 : 서울광장~을지로~남대문~서울광장(진행방향 전차로)’을 내용으로 하는 각 옥외집회 시위ㆍ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D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한 행진로가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행진 진행 시 당해 도로 및 주변 도로의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며,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선(先)신고된 집회가 있어 동시 개최 시 상호 충돌 및 방해 우려가 있는 한편, 다른 행사가 개최 예정으로 동시 개최 시 양측 참석자들과 겹쳐 혼잡으로 인한 교통방해 우려가 있고, 신고 시간대가 야간 시위 금지시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B은 위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1. 8. 20. 17:00경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 B 노조원 등 약 3,000여 명이 집결하는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하였고, 피고인 A는 E 지회 조합원으로서 위 사전집회에 참여하였다.

공소사실

1.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8. 20. 17:25경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위 대한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 사전집회에 참여한 후, 서울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 약 3,000여 명과 함께 위 대한상공회의소 앞 4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