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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324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1. 03:00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침입한 후, 옷걸이를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학생증 1매, 버스카드 1매, 문화누리카드 1매, 긴급재난지원금카드 1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7만원 상당의 지갑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층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