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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30 2014고단14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R에 있는 (주)S의 대표자로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2012년 1월분 임금 532,85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3,766,880원과 퇴직금 3,329,4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885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인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사건 관련보고(순번 15)

1. 법인등기부등본

1. K, T에 대한 각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사본(수사기록 59, 60쪽), K, T에 대한 각 급여지급내역서(수사기록 123, 124쪽), 급여대장 사본(수사기록 135-170쪽), 진정인들의 인적사항(순번 12), 체불금품 내역서(순번 18), 최저임금미달내역(순번 19)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