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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01 2020고단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7. 2.경 위 C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위 의원의 의사 D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식욕억제제 ‘웰트민정’ 30일분을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오전경 또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인 ‘펜터민’이 포함되어 있는 식욕억제제 ‘페스틴정’을 추가로 복용하기 위하여, 위 C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의사 D 명의의 처방전 1매를 추가로 출력한 뒤, 수기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처방전 기재 내용 중 ‘웰트민정’을 삭제하고, ‘페스틴정’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그 옆에 의사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처방전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6. 13: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E’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처방전을 그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6.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방법을 통해 조제 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페스틴정’ 90정을 하루에 2정씩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