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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8누306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증인 G의 증언”을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B은 연봉제근로계약자인 고객관리팀장으로서 2016년 연봉계약체결을 앞두고 2015년 하반기부터 신규채권 연체발생금과 연체발생률이 증가하여 그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3)-1 B은 위와 같은 업무 증가 및 실적 저하에 따른 스트레스로 2015. 12. 말경 G 상무에게 “일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다 보니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었고, 안압이 높아져 통증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한 일이 있었다. 당시 G은 B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으나, B은 연말에는 회사가 바쁘니 연초에 병원에 가보겠다고 하였다(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반을 파열시켜 심근경색의 위험을 올린다는 의학적 보고는 많고, 경우에 따라 그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