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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1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경부터 피해자 B( 여, 21세) 과 교제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 건물, D 호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8. 07:3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외국인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미 프 ’를 이용한 일과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피해자에게 의심 받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엎어지자 발로 피해 자의 등과 얼굴을 8회 차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안방 베란다 문턱에 4 회 부딪히게 하고, 휴대폰 케이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린 후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용 봉( 총 길이 약 15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향해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및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물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한, ‘ 소견서’ 첨 부, 피해자의 진술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 부, 본건 신고자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 청취)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