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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0718

약속어음 청구의 소(배서인에 대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현대피엔이는 2015. 7. 30. 액면 38,995,000원, 지급은행 우리은행 포천 지점, 만기일 2016. 1. 27.인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나. 수취인 겸 제1배서인 C, 제2배서인 피고, 제3배서인 C, 제4배서인 원고까지 순차로 각 배서양도되었다.

다. 원고가 만기일에 지급은행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지급거절의 취지가 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제3배서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38,9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영업담당 직원인 B이 방문하여 이 사건 어음을 보관하고 대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 사건 어음을 보관한 후 C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는데, 다시 C이 선수금을 요구하여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고 양도함과 아울러 C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았으니,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어음이 배서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어음이 원인관계 없이 배서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8,9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