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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5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0:05경 인천 남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클럽’에서 술값 43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위 ‘D노래클럽’ 입구 계단에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호송하기 위해 잡아 끌자,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폭행장면 CCTV 녹화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된 바 없으며, 2006년까지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수 회 있다.

다만,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이후로는 폭력 등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