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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5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14:12경 인천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해

6. 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현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안전한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A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이체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4:40경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000만 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기업은행 대전역지점에서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거래내역, A 계좌 개설 신청서, 수사보고(피혐의자 A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