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고정1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0:1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친 다음 피해자의 상의에 침을 뱉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