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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노274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당시부터 제 1 심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었고, 최초 고소장에는 2017. 1. 14. 상해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 2회 참고인 진술 조서에서 경찰 제 1회 참고인 진술 조서 상 2017. 1. 14. 상해의 행위 태양으로 진술했던 부분을 2016. 5. 14. 폭행의 행위 태양으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2016. 5. 14. 녹음 파일 및 녹취록에 대한 증거동의를 철회하고 증거 부동의 하고, 위 녹음 파일은 2016. 5. 14. 녹음된 원본 파일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2017. 6. 23. 자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은 증거 목록에 현출되지 않았으므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출한 증거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증거동의를 철회하고 부동의 하며, 위 녹음 파일은 녹음 일과 녹음 파일 생성일이 달라 원본 파일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리모컨을 집어던져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의 바닥을 향해 리모컨을 던졌다 하더라도 이는 광의의 폭행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2017. 1. 14. 상해에 관하여만 고소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 1회 참고인 진술 조서가 작성되고 난 후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추가로 내는 과정에서 2016. 5. 14. 및 2016. 5. 1.에도 각 폭행이 존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