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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363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9. 주식회사 동원월드(이하 ‘동원월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C구역주택개량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정확한 명칭은 ‘C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 보이나,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둔다.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G상가 내에 있는 지상 및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보증인으로 날인하는 한편, 원고와 동원월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할 수 있는 조건으로 명도일까지 양도할 것, ②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 후 명도일까지 완벽히 운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양도할 것 등’을 약정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서를 H공증인합동사무소 2009년 등부 제7528호로 인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동원월드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주차장 영업에 필수인 ‘카리프트’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 건설폐자재가 적치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차장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동원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승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F에 대한 주위적 청구(임대차계약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주차장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ㆍ수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