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09.9.15.선고 2009고단4095 판결

사기

사건

2009고단4095 사기

피고인

A (67년생, 남)

검사

최두헌

변호인

변호사 신원삼(국선)

판결선고

2009. 9.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6. 21:5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1명의 봉사료 등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사

판사한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