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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1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판단 유탈,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2. 23. 02: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F 모텔 307호 객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를 강간하는 장면을 피고인 A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및 피고인 B, 피해자 D의 각 진술이 있으나,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의 휴대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바로 압수되었으나, 위 휴대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동영상이 촬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 B은 검찰에서 “ 피해자 D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짚은 자세로 있었으며, 피고인 B이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뒤에 있었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 D가 촬영하지 말라고

말하여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