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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159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9. 3. 11.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망인의 상해사망후유 등을 보험사고로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면책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이 있다.

제1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나. 망인은 연안복합어선 ‘E’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13. 10. 28. 18:10경 화성시 F 선착장에서 위 선박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위 선착장을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23:45경 위 선착장 앞 해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5.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선박을 이용하여 낚시 손님을 태우거나 꽃게나 쭈꾸미 등 어패류를 잡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점검을 위하여 전마선 큰 배와 육지 또는 배와 배 사이의 연락을 맡아 하는 작은 배 을 운행하여 가는 과정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면책약관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