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피고는” 앞에 “1)”을 추가하고, 제10행의 “G동”을 “H동”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 14행의 “하였다.” 다음에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E동 324.5㎡, I동 324.5㎡, F동 389.88㎡ 합계 1,038.88㎡(314.2평)이고, 위법 증축 부분의 면적은 목구조 영업시설(판매) 96㎡와 33㎡, 조립식판넬 창고 42.5㎡ 합계 171.5㎡(51.8평)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는 2014. 3. 4.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3. 1.부터 33개월,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으로 약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제8조 특약사항에는 ‘①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 임차물의 기존 상태를 훼손시 이를 원상복구한다. ② 임대만료시 임차물의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한다. ④ 원상복구시 기 존재하던 마감재의 재질로 원상 복구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는 "상기 물건지를 임대함에 있어, 차후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권리금을 인정치 아니한다.
원상복구라 함은 별도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