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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14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15:18경, 15:38경, 15:46경 총 3회에 걸쳐 서울 양천구 C, 지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휘발유를 가지고 가겠다, 누구 하나 죽어야 한다, 집에 휘발유통이 있다."고 하면서 소지하지도 않은 휘발유를 가지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경찰관들을 자신의 주거지 근처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2분간에 걸쳐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위 E 등 8명, 형사과 강력5팀 경위 F 등 4명의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피혐의자 A 관련,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