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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5.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창건 종합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50,000,000 원권 약속어음 1 장( 수표번호 자가 00734068호, 지급일 2009. 2. 25.) 을 마치 정상적인 약속어음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며 "3 개월 짜리

5,000만원 어음이니 나중에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3개월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5,000,000원에 구매한 어음으로 그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1. 17.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총 42,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차용증,

1. 수사보고( 위조 유가 증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 받은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