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베트남 출신인 배우자가 D 상담사들을 불러 상담하는 것에 화를 내며 집기를 부수고 칼을 들어 협박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혼한 후에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해 왔고, 앞으로도 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