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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나5997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유한회사 A은 체육시설업, 목욕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광주 북구 F 소재 D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하1층 G호, 지하2층 H호, I호, J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B은 지하1층 K호, L호의 구분소유자이며, 원고 C은 지하1층 M호, N호, O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상가 지상층 구분소유자 및 입주 상인들(이하 ‘지상층 상인들’이라 한다)이 지상층 상가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고, 피고 E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지하층 구분소유자 및 입주 상인들(이하 ‘지하층 상인들’이라 한다)은 2004. 2.경 지하1층 P, 지하2층 Q을 각 층대표로 선출하고 지하층 총 대표로는 R을 선출하여, 지상층 상인들은 지상1층 S, T, 지상2층 U, V, 지상3층 W, X을 층대표로 각 선출하고 지상층 총 대표로는 U을 선출하여, 각 층대표 및 총 대표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산정기준, 관리소장 임명, 자치회비, 수선충당금 및 임대수입 등의 처리 등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하여 협의 및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위임 및 재위임하였으며, 지상층 총 대표인 U과 지하층 총 대표인 R은 2004. 2. 18. 위 각 위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하여 합의한 뒤 법무법인 Y종합법률사무소 2004. 2. 27. 작성 2004년 제1605, 1606호 각 인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각 인증서를 ‘이 사건 2004년 1605호 인증서’, ‘이 사건 2004년 1606호 인증서’라 하고, 위 각 인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2004. 2. 27.자 각 인증서’라 한다). 법무법인 Y종합법률사무소 2004. 2. 27. 작성 2004년 제1605호 인증서

1. 2004년 2월 18일 현재까지 진행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