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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63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땅콩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사용처를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땅콩 판매대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땅콩 판매대금 중 피고인 소유의 땅콩 판매대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