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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46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 위하여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고객이 찾아와 중개보조인인 피고인 B에게 중개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서 가벌성이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의 경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이 취소되고, 피고인 B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 A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벌어진 1회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중개보조인인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비용을 들여 교차로에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 대하여 중개업무를 처리하고, 이 경우 손님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피고인 B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피고인 A가 각각 자신의 수익으로 삼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1회적인 실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면서 그와 동시에 독자적으로 피고인 A의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