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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4 2018가단110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808,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7.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D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조경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8. 27. 오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물 3층 옥상(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에서 다른 인부들과 조경공사를 하고 있었고, 피고 C의 직원이자 안전관리요원인 G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옥상에서 식재를 마친 빈 팔레트를 지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라.

G은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 원고에게 크레인 기사와 무전을 하면서 빈 팔레트를 지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크레인 기사와 무전기로 이야기하면서 빈 팔레트를 지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와 같은 작업 중 팔레트를 매단 크레인 줄이 다른 인부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인부가 팔레트에 충돌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자신이 팔레트에 부딪혀 약 5m 높이의 옥상에서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2흉추부 골절, 요골 원단의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수종 등의 상해를 입고, 골절에 대한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옥상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