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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5가단154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이고, 피고 C는 D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3. 7. 협의이혼하였는데, 피고들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거주 중이다. 2) E은 2007. 3. 8.부터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E의 처이다.

나. 대부업자 E과 D의 금전거래 1) D은 2008년경부터 E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추가 대출이 필요하여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E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는데 근저당권설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근저당권설정일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비고 1 2008. 11. 21. E 피고 B 4,900만 원 1-1 2009. 1. 8. 〃 〃 6,899만 원 순번 1번 변경계약 1-2 2009. 7. 2. 〃 〃 8,699만 원 〃 2 2009. 9. 22. G 〃 1억 7,000만 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에만 설정 3 2010. 3. 9. H 〃 7,500만 원 4 2010. 8. 19. H D 5,000만 원 5 2011. 2. 14. 원고 〃 7,000만 원 2) D은 2011. 2. 11. E과, 기존 대출금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대출금 2억 3,000만 원을 이자율 30%(월 2.5%), 변제기 2011. 8. 10.’로 정하는 내용의 대부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위 대부거래약정서에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등 1) D이 2012. 5.경부터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E은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D은 2012. 7. 6. E에게 ‘2012. 9. 5.까지 대출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변경해도 무방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에 피고 B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4 . 한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