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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4 2013고단1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 지역에서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무릎 수술을 하고 수술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30.경 LIG화재보험주식회사에 ‘닥터플러스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1. 9.경까지 약 3개월 사이에 월 보험료가 합계 월 72만 원에 이르는 13개 보험회사의 15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무릎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좌측 무릎 통증이 심한 것처럼 호소하여 좌측 슬관절의 관절경 수술을 받아 2010. 5. 31.경까지 29일간 입원을 하고, 같은 해

7. 22.경 피해자 LIG생명보험주식회사에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하면서 수술확인서와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8. 31. 3,760,4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 13.경까지 피해자들인 13개 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합계 96,423,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금 지급청구 관련 자료,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한 횟수와 규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