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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834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전북 진안군 B 임야를 그 산에 안치된 분묘들을 2015. 4.경까지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조건으로 C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C으로부터 분묘 이장을 독촉받자 위 분묘의 관리자들의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들을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07:00경 위 임야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위 임야에 안치된 D의 모의 분묘 1기, E 부의 분묘 1기, 4대조와 5대조 조부모 분묘 4기를 삽 등을 이용하여 파헤치고 E 부의 유골은 항아리에 담아 다시 그 자리에 묻고, 나머지 분묘 4기 안에 있던 유골들을 전북 진안군 F에 이장하여 분묘들을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묘발굴(훼손)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약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의뢰회보

1. 분묘훼손 사진, 참고인이 보낸 사진, 현장사진, 현장 유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경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야를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이장을 독촉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