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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372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960원과 2017. 3.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