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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가단2064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139,781,548원과 그 중 139,781,544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운영하던 피고 A과 2015. 4. 20. 보증금액 139,500,000원, 보증기한 2017. 4. 1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였다.

피고 B, C는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5. 4. 21. 부산은행으로부터 15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2016. 11. 21. D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부산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7. 3. 15. 원리금 합계 139,797,5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대위변제 후 일부 금원의 회수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구상금 액수는 대위변제원금 139,781,544원과 일부회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4원 합계 139,781,548원이고,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약정지연이율은 2016.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이다.

마.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용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6. 11. 3. 접수 제49670호로 201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주식회사 용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위변제금과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139,781,548원과 그 중 139,781,544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7. 8.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