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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6고단1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경 C의 처가 피고인의 보증으로 곗돈 300만 원을 수령한 뒤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이 곗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C이 D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 E 소재 무허가 주택으로 대신 변제 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12. 1. 경 평택시 F에서 위 주택을 매매대금 39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D과 작성하고, G와 H에게 위 주택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여 인우보증 서명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토지 소유주인 I을 찾아가 위와 같이 D과 작성한 허위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제시하고 그동안 C이 밀린 토지세를 대신 지급해 주는 대가로 I으로부터 허위의 소유사실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4. 경 평택시 청원로 1148에 있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평 택사 업본부에서,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평 택사 업본부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소유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던

C에 대한 채권자일 뿐, 위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지장 물 보상금 명목으로 29,202,19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실 확인서, 지장 물( 영업) 보상 합의서, 소유사실 확인서, 손실 보상액 명세서, 민사판결 문

1. 수사보고( 토지 소유주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소유사실 확인서 인우 보증인 G 전화 진술 청취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