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1999. 8. 1. 고지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229,420원, 가산금 11,470원, 2000....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9. 8. 1.부터 2000. 12. 30.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를 통틀어 이를 때는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를 부과(이하 이를 통틀어 이를 때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만, 2016. 8. 24. 603,900원, 2017. 9. 7. 61,800원 합계 665,700원이 수납되어 체납금액의 합계액이 14,086,660원으로 감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2001. 7. 5., ②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2006. 4. 10., ③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2015. 10. 13., ④ 같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을 2016. 4. 11. 각 압류(이하 이를 통틀어 이를 때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7.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6. 4. 11.자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8.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2016. 4. 11.자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16. 9. 30. 위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6. 4. 11.자 압류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12.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 내지 기각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구체적인 심사청구 주문이 누락되어 있어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