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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107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부동산을,

다.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G 일대 138,401㎡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수원시장은 2018. 4. 10.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D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E, F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피고 E, F은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는 제1 부동산을, 피고 C은 제2 부동산을, 피고 D는 제3 부동산을, 피고 E, F은 제4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이하 제1 내지 4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1. 6.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피고 B를 위하여 403,431,230원을, 피고 C을 위하여 659,447,510원을, 피고 D를 위하여 963,368,050원을, 피고 E, F을 위하여 각 383,875,74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