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00,000원,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개월간 월 임금 3,300,000원씩 총 33,000,000원,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국민연금 미납액 4,652,100원 등 합계 37,752,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7,593,9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 D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