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2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73세) 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5:00 경 광주 북구 D 맨션 101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계모임을 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E 등 같은 아파트 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예끼 이 잡년 아. 예끼 개 같은 년 아. 예끼 씹할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