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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6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21:4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전동킥보드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고, 당시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워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주행하다

자전거와 부딪힐 뻔하는 등 단속 경위가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하여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다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자전거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로 의율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고(전동킥보드 운행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도리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개정법률이 시행된 2020. 12. 10.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의율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