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9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배달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 B(47세)은 C 택시운전기사, 피해자 D(30세)은 네네치킨 배달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이 택시손님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00:25경 제주시 E에 있는 F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의 본네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의 125cc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기어 부분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택시차량의 본넷, 우측사이드 미러 및 오토바이 기어 부분이 부서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