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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04087

자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3쪽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쪽 아래에서 5행 “2014. 11. 28.” 다음에 “A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하면서”를 추가한다.

3쪽 아래에서 3행 “통지하였다.”를 "통지하였고 이는 같은 달 15. 무렵 도달하였다

이하 B이 운영한 사업장 A와 원고를 모두 '원고'로 표현한다

."로 고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0. 31. 무렵부터 2014. 8. 31. 무렵까지 피고에게 합계 3,241,527,487원 상당의 조립식 욕실 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중 2,433,264,72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544,565,975원 상당의 이 사건 방수판 등 원료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조립식 욕실 자재대금 263,696,787원 = 3,241,527,487원 - 2,433,264,725원 - 544,565,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5. 1. 무렵 자재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원고가 2015. 1. 26. 제의한 바와 같이 원고의 자재대금 채권 잔액을 147,264,289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정산합의서(을 제7호증의 2)에 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4,000만 원은 원고가 운영자금을 요청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다.

따라서 원고의 자재대금 채권액에서 위 4,0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