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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누74780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거부사유에 관하여 가)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 정한 수목장림은 입목의 벌채나 식재 없이 자연 그대로의 숲과 나무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자연장지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장사법 제2조 제3호, 제13호, 제14호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라 하고, 그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에 정한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수목장림과 그 밖의 자연장지는 산림에 위치하는지(수목장림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지(그 밖의 자연장지의 경우)에 따라 구별될 뿐이다.

한편 장사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사법 시행령 제21조는 제1항 [별표 4]에서 수목장림을 제외한 사설자연장지에 관하여, 제2항 [별표 5]에서 수목장림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장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청서’ 양식(별지 제17호 서식)에는 ‘자연장 형태’로 “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