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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95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액’ 표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