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0497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자신의 처인 C와 동업하여 D를 운영하였다

거나 이 사건 물품대금을 C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