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자신의 처인 C와 동업하여 D를 운영하였다
거나 이 사건 물품대금을 C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