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12 2013고단35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전과가 1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06:2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기결 2동 중층 9실에서 피해자 B(41세)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른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거울(21cm×30cm, 플라스틱)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보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증 사진제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