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평소에 성실하게 직장에 근무하면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