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365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부분 제4행의 ‘시열대여(리스)회사’를 ‘시설대여(리스)회사’로, 제16행의 ‘제3조’를 ‘제4조’로 각 고치고,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4조 제1항이 ‘을(피고)은 제3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갑(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리스계약 중도해지일로부터 리스물건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병으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60일 이내에 리스계약해지 사실 및 재매입요청 의사를 밝혔어야 했는데도 이를 위반한 이상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4조 제1항은 원고로부터 재매입청구를 받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매입대금 지급 기한을 정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매입 요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