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15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0: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잠실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서 이혼 후 피고인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전남편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여, 37세)과 아들에 대한 교육을 잘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