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163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62,819원과 그중 48,510,608원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62,819원과 그중 48,510,608원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