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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3821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3. 19.경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 24.5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5.경 카드대금 3,711,147원을 연체하였다.

나.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5. 7. 4.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5. 12. 22.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소45932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1. 20.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채권양도’라 한다), 2015.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2016. 1. 4. 기준으로 원금 2,070,854원 및 지연손해금 10,138,59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12,209,448원과 그 중 2,070,85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