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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26. 02:30 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위치한 C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1 병, 과일 안주 1개, 여성 접대부 봉사료 포함 도합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