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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고정164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64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 11:45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G 등 시장사람 1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 전과 7범이 어디에서 장사를 하느냐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 고 정 1893] - 피고인들 피고인 A, 피해자 I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K 옆 F의 운영자인 H의 동생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 12:00 경 위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의 처 A가 자신의 언니 H에게 ‘ 전과 7 범이다 ’라고 말한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 및 처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수 십 명의 시장 상인들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야 개새끼야, 이 씨팔놈아, 이 쌍놈아“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남편에게 욕설하는 피해자 B( 여, 62세 )에게 항의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저런 것도 니 서방이라고 편드냐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종이컵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267] -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서 ‘K’ 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로의 구역 안에서 물건을 적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12. 21.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과일가게 앞 인도 약 16.5제곱미터에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사과, 배 등 과일을 적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