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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0 2018가단2157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5. 8. C와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계약은 매년 연장되어 2017. 5. 8.까지 연장되었다.

나. C와 피고는 2016. 7. 14. C가 계약자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이라 한다). 다.

C는 대출만기일인 2017. 5. 8.까지 이자를 납입하였으나, 위 대출계약은 그 후 연장되지 않았다.

C는 대출만기일인 2017. 5. 8. 원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2018. 2. 1. 기준 11,270,656원(원금 10,000,000원, 이자 1,270,656원)이다.

별지

순번 1 기재 보험의 2016. 7. 14. 기준 총지급금은 189,614원이고, 별지 순번 2, 3 기재 보험의 2019. 5. 24. 기준 실수령금액은 1,904,164원, 2,293,695원이다

(C는 각 보험계약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다른 대출을 받았으므로, 해약환급금에서 대출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는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C는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그와 같은 보험계약자 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총지급금과 실수령금액의 합계 4,387,473원(= 189,614원 1,904,164원 2,293,6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